법원, 재외공관 외국인 계약직 부당해고에 제동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 계약직 부당해고에 제동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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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직원도 기간제법 똑같이 적용해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재외공관이 현지 계약직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법원이 외교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예외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의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의 정씨는 1999년부터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2012년 민원업무를 새로 맡은 정씨는 영사관 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정씨는 자신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 지위를 갖는다며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작년 11월 1일 개정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서 외국인 직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뒀다며 맞섰다.

기간제법을 준용해 공관에서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외국인 직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외교부 측은 “외국인 직원에게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기간제법 같은 특별법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법까지 적용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근로관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가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취득하게 됐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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