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집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집시법상 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는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가 금지돼있다.
정 부대표에게는 만민공동회와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 만들기 집회’ 등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바리케이드를 부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도 포함됐다.
정 부대표는 2011년 12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를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는 지난 10일 만민공동회 현장에서 연행돼 사흘 뒤 구속됐다. 노동당은 “경찰이 집회신고 61건을 모두 불허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를 강제로 해산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집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데다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집시법상 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는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가 금지돼있다.
정 부대표에게는 만민공동회와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 만들기 집회’ 등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바리케이드를 부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도 포함됐다.
정 부대표는 2011년 12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를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는 지난 10일 만민공동회 현장에서 연행돼 사흘 뒤 구속됐다. 노동당은 “경찰이 집회신고 61건을 모두 불허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를 강제로 해산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집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데다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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