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약정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금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2010년 9월 부동산개발업체 B사에 요구해 부산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B사에 대출해주기로 약정돼 있는 PF자금 591억원 중 70억원을 S사에 빌려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PF자금을 대출받기로 대주단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던 S사가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이같이 B사를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돈을 빌려쓰는 입장에서 김 전 부회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S사의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담보확보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회장은 같은해 10월 또다른 회사에 10억원을 대여해주도록 재차 요구해 B사에 총 8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 전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재직시 수조원대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위법배당 등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0년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부회장은 2008년 9월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던 김광수(57)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2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10월 “돈을 줬다는 김 부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2010년 9월 부동산개발업체 B사에 요구해 부산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B사에 대출해주기로 약정돼 있는 PF자금 591억원 중 70억원을 S사에 빌려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PF자금을 대출받기로 대주단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던 S사가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이같이 B사를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돈을 빌려쓰는 입장에서 김 전 부회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S사의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담보확보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회장은 같은해 10월 또다른 회사에 10억원을 대여해주도록 재차 요구해 B사에 총 8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 전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재직시 수조원대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위법배당 등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0년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부회장은 2008년 9월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던 김광수(57)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2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10월 “돈을 줬다는 김 부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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