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지급대상 알아보려면…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기초연금 수급자격·지급대상 알아보려면…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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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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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들의 신청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올해 처음 만 65세가 된 노인들과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노인들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된다.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본인의 금융·부동산 재산, 의료비 지출 내역서 등은 지참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공적자료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접수비도 따로 받지 않는다.

새로 신청한 노인들의 경우 심사를 거쳐 8월 25일에 7월 소급분(만 65세가 된 8월 생일자 제외)과 8월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노인과 의료비 등의 지출이 늘어 재산이 줄어든 노인은 근로소득 공제율이 크게 오른 관계로 이번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자료가 기초연금으로 자동 이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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