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공소시효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공소시효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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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군 잃은 박정숙씨의 눈물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상처에 생긴 ‘따까리’(상처에서 나온 피, 고름 따위가 말라붙어 생긴 껍질을 뜻하는 경상도 방언)가 벗겨진 뒤 남은 흉터 같아요.”
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앞에서 고 김태완군 어머니 박정숙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정숙씨 제공
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앞에서 고 김태완군 어머니 박정숙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정숙씨 제공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학습지 공부방에 간다며 집을 나선 김태완(당시 5세)군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얼굴에 황산을 쏟아부었다. 김군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 의료진은 ‘생존율 5%’라고 했다. 그는 49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 결국 숨졌다. 그날 이후 어머니 박정숙(50)씨와 가족에게 ‘삶’은 사라졌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코미디 프로도, 음악 프로도 안 봐요. 근데 사람이 웃긴 일을 보면 웃음이 나잖아요. 그때 느끼는 죄의식을 아세요? 입에 맞는 음식을 먹을 때도 미안해요. 삶에 대한 의지 따윈 없어요.”

박씨는 “모든 부모가 제 새끼는 착하다고 하겠지만 태완이는 정말 따뜻한 아이였다”며 “온몸에 화상을 입은 와중에도 아빠·엄마를 더 위로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기도까지 타들어 가 숨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도 엄마 앞에서 사고 정황을 진술했다. 사고 직전 골목 반대편에서 오는 이웃 아저씨를 봤고, ‘뜨거워지고 난 후에도’ 그 아저씨가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것. “경찰은 직접 그 사람이 (황산을) 부은 걸 못 봤다는 이유로 태완이 진술을 인정 안 해요. 비눗물만 들어가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태완이는 황산이 눈에 들어갔어요. 보이겠어요?”

‘대구 아동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7일로 끝난다. 재판이라도 받아 보는 게 박씨의 소원이다. “이대로 종결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살 거예요. 그 사람도 누명 아닌 누명을 쓴 채 살아온 거라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5세 아이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이 뒷짐을 지고 있는데 그럼 법은 왜 있는 건가요?”

박씨는 비가 주룩주룩 내린 3일에도 공소시효 만료일을 뜻하는 ‘D-4’란 팻말을 목에 걸고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공소시효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지은 사람을 위한 면죄부 아닌가요. 이대로 끝나면 태완이를 만나도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요. 입이 열 개라도….”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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