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필 때문에 목숨 버리고 甲질한 교수들

논문대필 때문에 목숨 버리고 甲질한 교수들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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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자살… 유서엔 ‘부인’

논문 대필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의대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오전 10시 47분쯤 전북 익산 소재 한 대학교 의대의 교수 연구실에서 김모(56) 교수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김 교수의 아내와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김 교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논문 대필과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김 교수를 비롯한 몇몇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지난달에는 김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계약직 신분인 연구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지시한 정교수들이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서울 소재 K사립대 김모(45) 교수를 업무 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대학 노모(48) 체육대학원 부원장, 김모(47) 축구부 감독 등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교수는 2010년 3월 자신의 연구실에 근무하던 연구교수 박모씨에게 다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김 감독의 학회 제출용 논문을 대신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교수는 김 감독에게 신약 효능 실험에 축구부 선수들을 참여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김 감독은 논문 대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연구교수 임용 추천 대가로 박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박씨가 임용되자 김 교수는 2000만원이 든 통장을 건네받기도 했다.

박씨는 수차례에 걸쳐 논문 대필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 부원장은 대학교수직에 지원하려는 친구 주모(48)씨의 부탁을 받고 박씨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하고, 또 자신의 지도로 석사 과정을 밟던 체육단체 이사 출신 최모(57)씨의 학위 논문도 박씨에게 대리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익산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4-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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