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 2명이 구속됐다. 세월호 관련 비위로 해경이 구속된 사례는 있었지만 침몰 당시 부실 대응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방법원은 3일 관제업무 담당 팀장 정모(43)씨와 폐쇄회로(CC)TV 관리자 이모(39)씨 등 해경 2명을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관제 업무 담당자인 정씨와 이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오전 관할 해역을 1, 2섹터로 나눠 2인 1조가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전체를 관찰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명 모두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CTV 관리자 이씨는 지난 4월 19일 3개월치 관제실 CCTV 촬영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관제 업무 담당자인 정씨와 이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오전 관할 해역을 1, 2섹터로 나눠 2인 1조가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전체를 관찰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명 모두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CTV 관리자 이씨는 지난 4월 19일 3개월치 관제실 CCTV 촬영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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