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변경 의무 폐지… 국토부 통합관리
다음달부터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할 때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서울55 0000) 주민이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주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했다. 지역별로 9000∼3만원인 번호판 교체 비용도 사라진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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