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혼잡한 음식점 등지에서 종업원이나 손님의 스마트폰 수십 대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윤모(3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스마트폰 45대(4천만원 상당)를 훔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혼잡한 커피숍, 음식점 등지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종업원이 바쁘게 오가는 틈을 타 계산대나 손님의 테이블 위에 있는 스마트폰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그는 훔친 스마트폰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장물업자에게 대당 5만∼30만원에 팔아 약 1천만원을 챙겼다.
절도 혐의로 복역하다 1년 전 출소한 윤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이 여관이나 찜찔방 등지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훔치기 쉽고 처분도 간편한 스마트폰을 절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음식점에서 “한 손님이 여러 음식을 주문한 뒤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스마트폰은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쉬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스마트폰 45대(4천만원 상당)를 훔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혼잡한 커피숍, 음식점 등지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종업원이 바쁘게 오가는 틈을 타 계산대나 손님의 테이블 위에 있는 스마트폰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그는 훔친 스마트폰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장물업자에게 대당 5만∼30만원에 팔아 약 1천만원을 챙겼다.
절도 혐의로 복역하다 1년 전 출소한 윤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이 여관이나 찜찔방 등지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훔치기 쉽고 처분도 간편한 스마트폰을 절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음식점에서 “한 손님이 여러 음식을 주문한 뒤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스마트폰은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쉬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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