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4일 전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항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자백과 그 밖의 증거로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음에도 피해자가 무시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지만 범행 경위와 방법, 이후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유족들이 엄벌에 처하길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3월 16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전처 A(34)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량을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세워놓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호주 시드니로 달아나려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옷에 혈흔이 묻은 점과 소지품에서 A씨 신분증이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긴 시드니공항 측으로부터 입국거부돼 추방된 뒤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자백과 그 밖의 증거로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음에도 피해자가 무시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지만 범행 경위와 방법, 이후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유족들이 엄벌에 처하길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3월 16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전처 A(34)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량을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세워놓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호주 시드니로 달아나려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옷에 혈흔이 묻은 점과 소지품에서 A씨 신분증이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긴 시드니공항 측으로부터 입국거부돼 추방된 뒤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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