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전교조와 대화하면서 위법 해소하겠다”

이기권 “전교조와 대화하면서 위법 해소하겠다”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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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죽이기 앞장선 적 없다…고용률 70% 질적 담보 위해 노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전교조와 대화하면서 위법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대책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사든 공무원이든 크게 공공부문 안에 있는 부분이 법을 지키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교조와 대화하면서 위법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대화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해직자 가입 규약에 문제가 있다며 2010년 3월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시정 명령을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고, 교육부는 이달 21일을 전임자 복귀 시한으로 정한 상태다.

이 후보자는 “1998년 교원노조법을 만들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는데 공무원, 교사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신분, 직무의 특수성이 있어 특별법으로 했다”며 “현직 교사, 현직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게 좋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던 2009년 전교조와 자유교원조합이 같은 규약을 갖고 있었음에도 전교조만 위법하다고 내린 결정의 배경을 추궁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을 유포했다가 실패하자 좌천성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임태희 전 장관과 함께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고용률 70%는 어렵다”며 “원청의 성과가 2,3차 업체로 가서 청년이 마음껏 취업하고 여성은 장기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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