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생 동원, 10억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여성·학생 동원, 10억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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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고등학생을 동원해 도박사이트를 운영, 10억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운영자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중국에 본사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약 10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모모(34)씨를 구속하고, 영업책임자와 대포통장 모집책 등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모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청도시에 본사를 두고 광주지역 오피스텔 2곳에 영업사무실을 차려 공인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모씨는 20대 여성 3명과 고등학생 3명을 동원,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 경기분석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회원 4천500여명을 모집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160만~200여만원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켰다.

경찰은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중국과 광주에서 이들을 붙잡아 도박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회원가입한 상습도박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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