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신설 때 역주행 방지장치 의무화

에스컬레이터 신설 때 역주행 방지장치 의무화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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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와 발끼임을 방지하는 ‘안전솔’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고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새 고시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와 발끼임을 방지하는 안전솔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역주행 방지장치와 안전솔 설치 의무는 새로 만드는 에스컬레이터에만 적용된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용 승강기’는 외부연기가 유입되지 않고 정전이 되더라도 예비전원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등 검사기준이 마련됐다.

또 승강기 자체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하고 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세부교육기준을 마련하는 등 승강기 관리 주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안행부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 노약자, 임신부, 장애인, 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체험행사를 확대하고 수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10월에는 국제승강기엑스포를 개최해 국내 승강기 산업 수준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이용자의 승강기 안전의식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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