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7일간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런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도 안전운항 위반으로 10월 14일부터 5일간 항공기 8대 가운데 1대의 운항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해 안전규정을 위반한 바 있다.
2014-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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