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1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은 하루 이용객이 수백만명을 넘는 교통수단으로, 지하철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용객들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승객이 탑승한 지하철에 대한 방화는 피해가 크고 작음을 떠나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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