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원주 별장의 전경.
‘김학의’ ‘윤중천’ ‘별장 성접대 사건’
윤중천·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의 탄원서가 뒤늦게 공개됐다.
A씨가 지난해 1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이 탄원서에는 “윤중천·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피해자 여성입니다”라고 말문을 연다.
A씨는 “저를 개처럼 부린 윤중천에 힘으로 어디 하소연 한번 못하고 숨어 살았습니다. 절 캡처한 사진들에 대해 결혼할 사람이 듣고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윤중천이 얼마나 흉악하고 악질이며 무서운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53)씨가 강원 원주 별장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 유력 인사를 불러 성접대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을 불러온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에 다시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의 말바꾸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그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는 맞다고 하면 그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윤중천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