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다투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도일동 모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아내 A(38)씨의 불륜사실을 알고 남자친구의 집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A씨의 배를 3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내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0일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도일동 모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아내 A(38)씨의 불륜사실을 알고 남자친구의 집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A씨의 배를 3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내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0일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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