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청탁’ 골프·마사지 접대받은 경찰관 기소

‘수사무마 청탁’ 골프·마사지 접대받은 경찰관 기소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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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모(36)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5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건축업체 D사 박모(46·구속기소) 대표로부터 마사지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매형인 아르누보씨티 최모 회장의 부탁으로 김 경감에게 뇌물을 건네며 “(해외 체류중인) 최 회장이 곧 강제송환될 예정인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감은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는가 하면 골프 접대, 현금 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로비를 받았다.

김 경감은 관련 고소 사건들을 나눠 수사 중이던 같은 경찰서 경제3팀장 정모 경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현금 500만원, 상품권 5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박씨는 강남서 경찰관 출신인 D사 류모(43·구속기소) 이사를 동원, 김 경감 등 경찰과의 친분관계를 활용해 금품로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경찰관들도 범행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며 미국 교민 14명에게서 74억 4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시행사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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