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가 두달여가 넘는 도피 끝에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유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국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사가 유씨는 물론 일가 대부분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자녀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남 대균씨는 유씨와 마찬가지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채 잠적해 현재 검·경이 1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인천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불발됐다. 이후 검경의 끈질긴 추적에도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이중 섬나씨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지난 5월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섬나씨는 불구속 재판 신청이 기각되면서 오는 9월 17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해 실제 범죄인 인도까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검찰은 인터폴에 요청해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의 적색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상태다.
다만 혁기씨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멕시코 등으로 밀항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이 혁기씨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국내 강제 송환되기까지에는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씨의 사망에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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