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기우뚱’ 오피스텔 옆 건물도 철거 결정

아산 ‘기우뚱’ 오피스텔 옆 건물도 철거 결정

입력 2014-07-25 00:00
수정 2014-07-25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준공을 앞두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해체 처리된 충남 아산 오피스텔의 바로 옆 쌍둥이 건물도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하기로 결정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철거한 건물과 똑같은 구조로 지어진 쌍둥이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보수나 개축이 필요한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건물의 강도가 부족해 보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철거하기로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철거가 결정된 건물과 함께 건축 중이던 지상 7층 건축면적 1천647㎡ 규모의 오피스텔은 지난 5월 12일 준공을 보름여 앞두고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 같은 달 18일 해체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철거하기로 했다”며 “건축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