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대구지검은 조씨가 지난 2008년 고철 사업자 H(52)씨에게 투자한 760억 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수사는 앞서 무혐의 처리된 2차례의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며 대구고검이 지난 7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검은 이에 따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관련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자금의 출처와 흐름 등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다.
검찰은 “자금이 실제 고철 사업에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기 피해자들은 관련자들이 조씨와 짜고 고철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꾸며 760억 원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구고검은 지난 2월 이번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 이후 피해자들의 항고장이 접수되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구지검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검찰은 초기 조사 당시 잔고증명서가 제출돼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희팔 사건은 10여 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돈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범죄다.
조씨 일당이 빼돌린 돈은 대략 3조 5천억∼4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피해 금액 2조 1천억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로 꼽혔던 제이유그룹 사건의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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