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도 카드사 정보유출 손배소 나서

대형 로펌도 카드사 정보유출 손배소 나서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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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피해자 2천명 대리해 공동소송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대열에 대형 로펌이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으로 처음 합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피해자 1천985명을 대리해 국민·농협·롯데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2억원 규모 손배소송을 냈다.

원고들 중 812명은 국민카드에 4억원, 545명은 농협카드에 3억7천만원, 628명은 롯데카드에 4억3천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더라도 언제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관련 소송은 약 80건에 달한다. 그 중 대형 로펌이 다수 피해자를 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른은 특히 변호사 13명을 한 팀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소송수행팀이 실질적인 소송을 맡고, 소송지원팀, 행정지원팀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대형 로펌이 정보유출 소송에 나서면서 다른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바른은 소송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classaction.barunlaw.com)에서 원고를 추가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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