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하다 부상…”안전관리 미흡 업체에 책임”

패러글라이딩하다 부상…”안전관리 미흡 업체에 책임”

입력 2014-09-07 00:00
수정 2014-09-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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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체와 계약관계 보험사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불시착해 허리를 다친 고객에 대한 배상 책임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A(36)씨가 B스포츠 업체와 손해전보 계약을 맺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에게 1억7천58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경기도 용인에서 페러글라이딩 업체 소속 강사와 함께 2인 페러글라이딩을 하던 중 착륙 지점에서 벗어나 내리게 되면서 허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자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문강사는 비행에 앞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착륙지점의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지상 쪽과 원활한 통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활동장 주변의 기상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승한 강사가 급작스럽게 고도를 낮추는 바람에 불시착하게 됐다”며 “A씨를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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