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심야 시간 홀로 지나가는 여성을 때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강도미수)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마구 때린 뒤 현금 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일명 ‘퍽치기’ 수법을 썼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현금만 챙기고 나머지는 길가에 버렸다.
피해 여성은 늑골 골절 등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께에도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지만, 피해자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완강히 저항하는 도중에 행인이 나타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출소한 김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생활비와 숙박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는 CCTV가 있는 길에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 후 택시를 타고 가다 중간에서 내려 걸어가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은 경찰이 운영하는 ‘귀가 안심 서비스’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마구 때린 뒤 현금 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일명 ‘퍽치기’ 수법을 썼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현금만 챙기고 나머지는 길가에 버렸다.
피해 여성은 늑골 골절 등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께에도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지만, 피해자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완강히 저항하는 도중에 행인이 나타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출소한 김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생활비와 숙박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는 CCTV가 있는 길에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 후 택시를 타고 가다 중간에서 내려 걸어가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은 경찰이 운영하는 ‘귀가 안심 서비스’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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