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조업사 근로자들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항공조업사 근로자들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입력 2014-09-14 00:00
수정 2014-09-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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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요건’ 적용해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불인정

항공 지상조업사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개인연금 보험료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한국공항 주식회사 전·현직 근로자 30명이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미지급된 임금 총 2억3천여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근로자는 회사가 짝수 월 급여 지급일과 명절(설, 추석)마다 지급해온 상여금과 매월 대납해준 개인연금 보험료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 등을 산정·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며 작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승패를 가른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통상임금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비정기적인 복리후생비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판례에 따라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받으려면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단체협약 등에 규정돼 있다”며 “이 경우 상여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으면 상여금이 나오지 않는 반면, 당일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가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연금 보험료의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보험료가 나오고 그전에 퇴직한 이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상여금과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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