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그린벨트 내 창고 주택으로 전용 가수 보아 부녀 고발

남양주시, 그린벨트 내 창고 주택으로 전용 가수 보아 부녀 고발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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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5000만원 부과할 예정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와 부친 권모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다 고발됐다.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건물 신·증축에 엄격히 제한을 받는 지역인 데다 관리사는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휴식 등 용도로 잠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가수 보아(작은 사진) 부녀가 2005년쯤 팔당상수원 근처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고쳐 만든 주택.
가수 보아(작은 사진) 부녀가 2005년쯤 팔당상수원 근처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고쳐 만든 주택.
14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권씨는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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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최근 대부분 불법 시설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10건 안팎의 위반 사실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권씨는 각각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야를 잔디가 깔린 정원으로 600㎡가량 불법 형질 변경하고 집 앞에 대형 정자를 짓는 등 그린벨트 및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 집은 ‘넓은 마당과 큰 정자가 인상적인 보아네 집’으로 TV 등 언론에 여러 차례 방송됐다. 부친 소유였다가 경매에 넘어갔던 것을 보아가 30억원대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완전하게 이뤄져 곧장 고발했으며, 5000만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씨는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때 그대로다.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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