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식 기업재건 차단…개정 통합도산법 내년 시행

유병언식 기업재건 차단…개정 통합도산법 내년 시행

입력 2014-10-01 00:00
수정 2014-10-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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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은 다시 가져가는 이른바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부도를 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를 탕감받고 나서 직접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횡령·배임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차명인수가 의심될 때 법원이 해당 회사나 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2천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탕감받고 세모그룹을 사실상 재건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한편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대금채권 등 권리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분쟁조정 이용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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