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한미군 토양오염 국가가 정화 책임”

대법 “주한미군 토양오염 국가가 정화 책임”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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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보다 심하게 오염된 경우로 제한

과거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주한미군에 공여됐다가 반환받은 토지가 심하게 오염됐다면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이를 정화할 책임을 진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가 오염된 토양을 원상회복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소유의 파주시 문산읍 일대 토지는 1957년 징발돼 미군에 공여된 후 ‘캠프 자이언트’ 부지로 사용되다가 2007년 반환됐다. 국방부는 2008년 이 토지에 대한 징발을 해제했다.

경기도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지원특별법)을 근거로 미군이 오염시킨 토양을 국가가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기도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해 “국가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고, 지하 매설물 등도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토지 징발의 성격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대여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방부의 징발 해제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무상 대여의 경우 지원특별법에 의한 국가의 토양정화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2심은 다만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오염된 토지는 국가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환경오염에 대해서까지 지자체가 원상회복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2심과 같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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