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인종차별 우려…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중국 단체 입장 불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20여 장이 청주시 오창 일원에 내걸렸다가 행정당국에 의해 일제히 철거됐다.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8일 사이 오창 인근 지역 지정 게시대에 ‘중국 단체 입장 불가’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 26장이 게시됐다.
확인 결과 이 현수막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내국인의 마찰로 영업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한 한 찜질방 업주가 내건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이 현수막이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최근 모두 철거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서는 ‘인종 차별적 또는 성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이런 현수막이 게시된 것은 유감”이라며 “지정 게시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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