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도피’ 박수경,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며

‘유대균 도피’ 박수경,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며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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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대균 징역 4년·박수경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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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참석위해 일시 석방된 유대균
장례 참석위해 일시 석방된 유대균 29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에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일시적으로 석방되고 있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2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4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연합뉴스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검사,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하씨 등 다른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고개를 숙이고 때때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쏟았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설수 있게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유씨와 박씨가 검거된 지난 8월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박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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