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조합원 자격에 해직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고법 재판부가 상급기관인 대법원 판례까지 변경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정도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헌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교육계 혼란을 수수방관하고 법적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책임은 고스란히 사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헌재에서도 교원의 지위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교육 현장의 혼란에 법원이 동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현실에 맞춘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옹호했다.
전 의원은 “오히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는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무리하게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헌재 위헌법률심판 이후 내려질 항소심 선고에서도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조합원 자격에 해직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고법 재판부가 상급기관인 대법원 판례까지 변경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정도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헌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교육계 혼란을 수수방관하고 법적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책임은 고스란히 사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헌재에서도 교원의 지위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교육 현장의 혼란에 법원이 동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현실에 맞춘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옹호했다.
전 의원은 “오히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는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무리하게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헌재 위헌법률심판 이후 내려질 항소심 선고에서도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