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원룸에서 같이 살던 후배와 다투다 집을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5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원룸 건물 5층 현관문에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원룸에서 4개월간 같이 살던 후배와 다투다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다행히 후배가 일찍 발견해 신고하는 바람에 불은 출입문과 복도 천장 등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이씨가 불을 지른 곳은 7층 규모, 20∼30가구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로 주민이 많아 신속한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5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원룸 건물 5층 현관문에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원룸에서 4개월간 같이 살던 후배와 다투다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다행히 후배가 일찍 발견해 신고하는 바람에 불은 출입문과 복도 천장 등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이씨가 불을 지른 곳은 7층 규모, 20∼30가구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로 주민이 많아 신속한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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