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고속단정 납품 비리에 방위사업청 직원도 연루

해군 고속단정 납품 비리에 방위사업청 직원도 연루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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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군에 특수 고속단정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포착돼 경남 김해 소재 W 납품 업체와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15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W 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은 특수 고속단정을 납품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 중고 엔진을 사용하고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려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정년퇴직한 노모(61)씨 등 방위사업청 전현직 관계자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있다.

W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당 10억원 안팎에 특수 고속단정 13대를 납품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장이 자주 발생해 불량 부품을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지난 8월 W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하드디스크 등을 입수했으며,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내용을 분석했다. 경찰은 납품된 13대 가운데 최소 2대의 특수 고속 단정에서 중고 엔진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결정짓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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