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여차례 불법 성형시술한 업자 17명 검거

280여차례 불법 성형시술한 업자 17명 검거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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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불법 성형시술을 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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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시술 피해자
불법 성형시술 피해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최모(44·여)씨와 김모(42·여)씨를 구속하고 임모(45·여)씨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시술업자로부터 볼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이 지나치게 붓는 등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 모습.
김해서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최모(44·여)씨와 김모(42·여)씨를 구속하고 임모(45·여)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 면허가 없는 최씨 등 17명은 2011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 경남 창원·김해 일대에서 모두 283차례에 걸쳐 각자 보톡스, 필러, 매선 등 불법 성형시술을 하고 1억2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본인 집이나 피부관리실로 부르거나 피해자 집으로 직접 찾아가 시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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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시술 압수품
불법 성형시술 압수품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최모(44·여)씨와 김모(42·여)씨를 구속하고 임모(45·여)씨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김해서부경찰서
특히 최씨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 보유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리도카인(국소마취제) 2천200여개를 집에 보유하며 시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들은 최씨 등이 면허가 없는 걸 알면서도 일반 병원보다 30∼50% 더 싸게 시술을 받으려고 이들을 찾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피해자 가운데 10명 정도는 최씨 등에게서 시술받은 부위가 붉게 변하거나 굳는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에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이들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준 브로커들도 붙잡았다.

김모(52)씨 등 8명은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시술업자임을 알면서도 최씨 등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 4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48·여)씨 등 6명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시술 비용의 10∼15%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싸다는 이유로 불법 시술을 받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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