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불법 성형시술을 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최모(44·여)씨와 김모(42·여)씨를 구속하고 임모(45·여)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 면허가 없는 최씨 등 17명은 2011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 경남 창원·김해 일대에서 모두 283차례에 걸쳐 각자 보톡스, 필러, 매선 등 불법 성형시술을 하고 1억2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본인 집이나 피부관리실로 부르거나 피해자 집으로 직접 찾아가 시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씨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 보유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리도카인(국소마취제) 2천200여개를 집에 보유하며 시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들은 최씨 등이 면허가 없는 걸 알면서도 일반 병원보다 30∼50% 더 싸게 시술을 받으려고 이들을 찾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피해자 가운데 10명 정도는 최씨 등에게서 시술받은 부위가 붉게 변하거나 굳는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에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이들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준 브로커들도 붙잡았다.
김모(52)씨 등 8명은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시술업자임을 알면서도 최씨 등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 4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48·여)씨 등 6명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시술 비용의 10∼15%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싸다는 이유로 불법 시술을 받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불법 성형시술 피해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최모(44·여)씨와 김모(42·여)씨를 구속하고 임모(45·여)씨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시술업자로부터 볼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이 지나치게 붓는 등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 모습.
김해서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의사 면허가 없는 최씨 등 17명은 2011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 경남 창원·김해 일대에서 모두 283차례에 걸쳐 각자 보톡스, 필러, 매선 등 불법 성형시술을 하고 1억2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본인 집이나 피부관리실로 부르거나 피해자 집으로 직접 찾아가 시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성형시술 압수품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최모(44·여)씨와 김모(42·여)씨를 구속하고 임모(45·여)씨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김해서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피해자 가운데 10명 정도는 최씨 등에게서 시술받은 부위가 붉게 변하거나 굳는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에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이들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준 브로커들도 붙잡았다.
김모(52)씨 등 8명은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시술업자임을 알면서도 최씨 등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 4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48·여)씨 등 6명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시술 비용의 10∼15%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싸다는 이유로 불법 시술을 받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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