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문대성 의원, 학위취소 무효소송 패소

‘논문표절’ 문대성 의원, 학위취소 무효소송 패소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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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인 논문 사용하면서 인용 표시 않아 표절에 해당”

논문 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새누리당 문대성(38)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낸 학위취소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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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문대성 의원.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지난 3월 박사학위수여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민사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의원은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항’ 논문으로 지난 2007년 8월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 3월 이 논문이 김모씨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보도되자 국민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그해 11월 “연구 목적과 가설, 방법, 결과 부분에서 매우 흡사하고, 김씨의 논문과 일치하는 상당 부분에 인용 표시가 없다”며 표절 판정을 내렸다.

또 올해 2월 이 논문에 대해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문 의원의 박사 학위는 3월 취소됐다.

문 의원 측은 김씨의 논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승인을 받았고, 자신이 논문을 작성하던 때에는 김씨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어서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논문 작성이 2006년 말 끝나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시효(5년)가 지났으며, 자신에 대한 표절 결정은 학교 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한 것이고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 학위수여취소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이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타인이 연구한 결과물 등을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인용 표시를 해야 하고, 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문 의원이 논문을 작성할 2006년 당시에는 김씨의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김씨의 논문이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인용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 의원이 김씨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연구부정행위가 2006년 논문 작성에서 2007년 8월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걸쳐 이뤄졌으므로 검증 시효가 지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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