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0일 소방차가 출동하는 모습에 희열을 느껴 상습적으로 불을 낸 혐의(연쇄방화)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대구시내 한 아파트 노인정 옆에 쌓아 둔 재활용 쓰레기에 불을 붙여 아파트관리실 바깥벽에 붙게 하는 등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장소에서 3차례나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의 아파트 폐쇄회로 TV 분석 끝에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대구시내 한 아파트 노인정 옆에 쌓아 둔 재활용 쓰레기에 불을 붙여 아파트관리실 바깥벽에 붙게 하는 등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장소에서 3차례나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의 아파트 폐쇄회로 TV 분석 끝에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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