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광주, 전남·북 교사 중 절반 정도가 여전히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2010~2014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53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중에는 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24명이나 됐다.
징계를 받은 53명 가운데 파면, 퇴직, 해임을 당해 학교를 떠난 교사는 22명이고 나머지 31명(58.5%)은 학교에 근무 중이다.
광주의 경우 이 기간 5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3명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
전남은 23명이 성범죄를 범했으며 이 중 8명이 학생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학교에 남은 교사 중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가 있는데도 이를 견책이나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로 끝낸 것은 교육자로서 윤리에도 문제가 있으며 다른 성범죄를 양산하거나 묵인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으로 한선교 의원은 우려했다.
한 의원은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하는 교육자가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2010~2014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53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중에는 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24명이나 됐다.
징계를 받은 53명 가운데 파면, 퇴직, 해임을 당해 학교를 떠난 교사는 22명이고 나머지 31명(58.5%)은 학교에 근무 중이다.
광주의 경우 이 기간 5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3명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
전남은 23명이 성범죄를 범했으며 이 중 8명이 학생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학교에 남은 교사 중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가 있는데도 이를 견책이나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로 끝낸 것은 교육자로서 윤리에도 문제가 있으며 다른 성범죄를 양산하거나 묵인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으로 한선교 의원은 우려했다.
한 의원은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하는 교육자가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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