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재산분쟁 경비 빌려달라’ 속여 11억원 사기

‘거액 재산분쟁 경비 빌려달라’ 속여 11억원 사기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액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벌이는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11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모(36·여)씨는 2010년 9월 내연관계에 있는 A씨에게 “부모님이 모두 사망해 친동생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분쟁 중이다”며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은행대출금, 부모 사망보험금 등 수십억원이 입금된 친동생 명의의 계좌가 상속세 체납, 선물투자사건 등으로 압류돼 있다”며 “압류를 푸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시불로 갚겠다”고도 했다.

그가 지난 5월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A씨에게서 빌린 돈은 280여 차례에 걸쳐 10억여에 달했다.

A씨 외에 다른 두명에게서도 1억8천만원가량을 빌렸다.

그러나 그가 말한 부모 사망, 친동생 존재, 상속재산, 압류계좌 등은 모두 거짓이었다.

심지어 이미 지고 있는 개인 채무가 약 7억원에 이르는 상태였다.

지난해 3월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돈을 받을 곳이 있다는 확인을 시켜줘야 한다며 강씨에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확인서를 요구했다.

강씨는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다’라는 내용의 모 차장검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했다.

이어 ‘대법원 제1부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에 ‘이 사건 최종기한은 2013년 4월 5일이기에 양해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대법관의 명의의 위조 확인서를 만들어 팩스로 각각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이 사건 외에도 사기죄로 8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대법관과 차장검사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인물을 가공해 행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특히 피해자 A씨가 막대한 물질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