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와 결혼한 초등학교 제자,아기 낳자마자

女교사와 결혼한 초등학교 제자,아기 낳자마자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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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이혼으로 끝난 여교사와 제자의 사랑

초등학교 시절 남학생과 여교사로 만났던 부부가 혼인 신고 14년 만에 법원에서 소송으로 이혼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40살인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자신보다 12살 많은 여교사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5년 뒤 고등학교에 다니던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 뒤에는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은 A씨가 군에 입대해서도 계속됐다.

B씨는 1996년 아이를 낳았고 한 달 뒤 A씨는 군에서 제대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연락이 끊기는 등 두 사람의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B씨는 2000년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무렵 A씨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따로 살면서 가끔 연락만 주고받거나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을 가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2009년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정5단독 박숙희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혼인 신고 당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혼인 무효 소송에 패할 것에 대비해 A씨가 예비로 낸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혼인신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4년간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고, 각자 독립생활을 하면서 외형상 법률혼 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어 이혼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혼인 파탄 경위, 아이의 연령,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서 B씨를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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