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원인 규명 안 되면 유죄입증 안 돼”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 안 되면 유죄입증 안 돼”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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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변호인 결심공판서 “유죄입증 못했다” “유병언 재산 없어 구상권 행사 실효성 의문”

세월호 침몰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비롯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6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무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6개월에 걸친 재판과 검찰 수사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변호인은 “대형 사고의 원인을 6개월 동안 규명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침몰 원인 보고서를 검토해보니 이상한 부분이 많았다. 유죄 입증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 기울기가 19도 상태일 때 화물 이동에 대한 실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실험해보니 19도 기울기에서는 화물 이동이 없었다”며 “보고서가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자료가 돼야 하는데 검찰에 의해 유죄를 입증하려는 쪽으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안 돼 볼 수 없는 게 많다. 잠수부가 들어가고 수중 촬영 장비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선체를 보지 않고 진술과 이전 자료로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며 “일반 사건이라면 현장에 나가서 검증하는 게 당연한데 세월호가 바닷속에서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1993년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를 예로 선체가 인양되기 전에는 정확한 원인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사고 일주일도 안 돼 침몰 원인이 모두 유 전 회장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 전 회장의 재산이 거의 없어 구상권 행사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박부실과 과적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승객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배임·횡령은 10년,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합쳐서 15년을 구형했는데, 세월호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배임죄를 적용해 15년을 구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과실선박매몰죄는 무죄를, 배임·횡령죄는 선례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화물하역업체 본부장과 팀장의 변호인도 “검찰이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승무원들을 추궁했고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어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위반”이라며 “위법한 진술서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 보고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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