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의사, 女인턴 무릎 꿇린뒤 시킨 일…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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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00:00
수정 2014-1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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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턴이고 싶은 忍턴’…폭행·성희롱·노동착취 시달리는 인턴들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대학생 인턴으로 일하던 A(여)씨는 대회 시작 2주를 앞두고 그만뒀다. 같은 조직위원회 소속이던 서울대 수리과학부 B 교수가 지난 7월 회식을 마친 뒤 한강공원 벤치에서 A씨를 무릎에 앉힌 채 가슴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말 B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학병원 인턴 C(여)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무가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병원 레지던트(전공의) D씨에게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았다. 욕설을 듣는 것이 다반사였고 무릎을 꿇은 뒤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등 얼차려도 당했다. 진료 기록 등을 잘못 기재했을 때는 D씨가 만족할 때까지 반성문을 써야 했다. 검찰은 10일 D씨를 협박, 폭행,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인턴’이란 이유만으로 성희롱과 노동 착취, 폭언·폭행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인턴들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본적인 법적 보호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게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추행’ 발생 건수는 2011년 121건, 2012년 160건, 지난해 206건으로 3년 새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미국 방문 도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을 저지른 대상도 ‘인턴’이었다. 폭언, 폭행 등의 발생 건수는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인턴을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턴에 대한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의 인권 침해 피해 현황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급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장시간 노동하는 것도 문제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9월 대학생들의 ‘현장 실습’ 현황을 국내 81개 기업,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습에 나선 대학생들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주 40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의 37%에 해당하는 약 35만 2000원의 급여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인턴을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법적으로 인턴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한 성희롱, 폭언 등에 대한 노출이나 노동 착취 등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사무국장은 “사용자들이 인턴제도를 근로자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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