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앞 빙판길 그냥 두면 큰일나요

내 가게 앞 빙판길 그냥 두면 큰일나요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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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나서다가 넘어져 다친 손님 물 버린 과실 주인 50%배상 판결

가게에서 인도로 흘려보낸 물 때문에 빙판이 생겨 결과적으로 손님을 다치게 한 가게 주인에게 50%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겨울이 닥치면서 도로 옆에 가게를 가진 주인들이 새겨볼 만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경기 안산시 소재 한 만두 가게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척추 부위를 크게 다친 임모(56·여)씨와 가족 등 4명이 가게 주인 김모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보험사는 함께 임씨에게 25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김씨가 임씨 가족 3명에게는 위자료 명목으로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김씨는 빙판길 생성의 원인이 된 주방의 물을 인도로 흘려보내고 빙판길이 만들어졌는데도 이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보험사는 김씨와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1000만원을 한도로 피해자인 임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다만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임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김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임씨는 2012년 2월 중순 안산 소재 김씨의 만두 가게에서 만두를 사가지고 나오다가 가게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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