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최측근 검찰 소환…선거법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최측근 검찰 소환…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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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의 최측근 인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공안부는 17일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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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이 17일 조사를 받으려고 대전지검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김 특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권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의 총괄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이 17일 조사를 받으려고 대전지검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김 특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권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의 총괄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연합뉴스
김 특보는 권 시장이 행정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나 인연을 맺었고 권 시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8년 동안 보좌관을 맡은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선거운동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나온 김 특보는 취재진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18만여 통의 지지호소 전화를 걸도록 하고 수당 등 명목으로 4천600여만원을 건넨 과정에 김 특보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사실상 권 시장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활동하며 사전 선거운동도 벌인 정황이 포착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도 김 특보가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포럼 사무실과 김 특보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기각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 과정에 개입하고 선거 비용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씨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동안 검찰은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도주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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