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한 40대女시신…몸속 상처가 말해준 반전

익사한 40대女시신…몸속 상처가 말해준 반전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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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홍천강 40대 익사 알고보니 보험금 노린 남편짓…구속기소



※ 이 기사는 2014년 4월 22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2012년 7월 28일 오후 8시쯤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응달말교 상류 홍천강에서 4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현장에는 남편이 함께 있었다. 남편은 “아내가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한 아내를 살해한 후 사고사로 위장한 인면수심의 40대 남편이 발생 2년 만에 범행이 들통났다.

춘천지검 형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홍천강으로 유인한 아내의 목을 눌러 의식을 잃게 한 뒤 익사시킨 혐의(살인)로 남편 L(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L씨는 사건 당일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며 아내 P(당시 44세)씨를 홍천강 물속으로 유인한 뒤 목과 어깨 등을 강제로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해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아내와 이혼 후 같은 처지의 P씨와 2006년 3월부터 동거하다가 2010년 2월 결혼한 L씨는 아내 명의로 해마다 보험가입을 권유, 총 6억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이를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실제로 아내 사망으로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L씨는 “아내가 강에서 다슬기를 잡는 것을 보고 텐트로 돌아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아 찾아 헤맨 끝에 강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단순 익사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숨진 P씨의 큰 딸(당시 19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전됐다. 당시 경찰은 P씨의 부검결과 목·어깨·팔다리 등에 외력에 의한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다수 생명보험에 가입된 정황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남편 L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남편 L씨는 아내의 몸에 생긴 흔적에 대해 “고주파 물리치료와 안마로 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부검의와 법의학 권위자 등에게 재감정을 의뢰하고 현장 재조사 등 7개월간 보강수사 끝에 L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사실을 밝혀냈다. 춘천지검 박근범 차장검사는 “현장 중심의 재수사 등을 통해 남편 진술의 허구성과 모순점을 집중 추궁하는 등 끈질긴 수사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살인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L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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