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공진단’ 13배 폭리…3억2천여만원어치 팔아치워

짝퉁 ‘공진단’ 13배 폭리…3억2천여만원어치 팔아치워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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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당 3만원에 공급받아 39만8천원에 판대…21명 덜미

겉보기만 멀쩡한 환약을 고가의 보약인 공진단(供辰丹)과 효능이 같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원가의 13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판매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판매업체 대표 권모(42)씨와 직원 정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식품제조업자로부터 ‘공심환’ 1천400상자를 상자당 3만원(60환)에 공급받은 뒤 상자당 39만8천원에 되팔아 최근까지 3억2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허위·과대광고였다.

권씨는 신문 등에 공심환이 ▲간기능 개선 ▲만성피로회복 ▲정력증진 ▲항암효과 등이 있다는 광고를 냈고, 유명 제약회사 연구실과 연구원 사진 등을 도용해 붙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등은 ‘공진단은 한 알 3만∼5만원이고, 공심환은 6천원이지만 효능은 같다. 서민을 위해 오랜 연구 끝에 가격을 낮췄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환약은 거창한 이름과 달리 구기자와 상황버섯, 하수오 등 한약재를 가루로 만든 뒤 엿기름 등으로 굳힌 것에 불과했다.

경찰은 “공심환은 공진단과 달리 약은 커녕 건강기능식품조차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면서 “큰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는 없지만 효능도 별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권씨가 공심환 외에 다른 식품도 허위·과대광고해 팔아치운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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