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전 지검장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배경은

’음란행위’ 전 지검장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배경은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시민위 절대다수 동의…”특정인 대상 범행 아니”

제주지검이 공연음란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25일 치료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검은 3개월여 전인 지난 8월 22일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 기소의견(재판에 회부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없는 광주고검 소속 박철완 검사를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함과 동시에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제주지검 소속 검사 또는 친분이 있는 검사들이 사건을 맡으면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과 발표된 직후 김 전 지검장이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사건내용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3개월 넘게 재수사를 하며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데 시간을 끌었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 및 제기된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경찰 송치 수사내용에 더해 CC(폐쇄회로)TV 자료에 대한 심층분석, 현장검증, 피의자와 신고자 조사, 주치의 면담, 치료병원 사실 조회, 통화내용 및 카드 사용내역 조회, 디지털 분석 등 수사를 전개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전 지검장이 사건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위험이 있다는 치료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경과를 고려해 방문조사까지 했다.

검찰은 결국 고심 끝에 지난 11월 10일 김 전 지검장 사건을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의견을 물었다.

검찰이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경우 국민의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민위원회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과정에서 11명 중 9명은 기소유예, 1명은 약식기소, 1명은 무혐의 의견을 냈으나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가 공연성이 낮고 병적 질환에 의한 행위였던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박 검사는 “다수의 행인이 목격할 가능성이 큰 곳에서 음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에서 추상적 위험성이 있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조사로 인해 검찰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처음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에는 김 전 지검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기간 서면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진술서가 들어 있을 뿐”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김 전 지검장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은 자백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는 전체의 1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