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정 세월호 구조상황 파악 위한 현장검증 무산

123정 세월호 구조상황 파악 위한 현장검증 무산

입력 2015-01-21 13:27
업데이트 2015-01-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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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구조 123정장 2회 공판…30일 결심 예정

세월호 구조활동을 부실하게 한 전 목포 해경(해양안전본부)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현장검증이 무산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경위에 대한 2회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의 조건을 비슷하게 구현하기 어려워 보여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헬기 소리로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123정의 확성기 등으로 퇴선 방송을 했다면 세월호 승객들이 들을 수 있었을지 판단하려고 현장검증을 계획했다.

세월호와 비슷한 배, 헬기, 경비정을 동원한 실험이 검토됐다.

그러나 침몰 당시 배가 기울어져 외부 소리가 차단된 상황을 구현하기 어렵고 조건 설정을 잘못하면 다른 결과가 나와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애초 비슷한 조건 설정이 어려워 현장 검증의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123정의 구조 장면이 찍힌 영상, 사진으로 구조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28일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을, 30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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