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 죽은 장애인… 잔인한 요양원

굶어 죽은 장애인… 잔인한 요양원

입력 2015-01-25 23:52
업데이트 2015-01-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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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설… 기초급여도 꿀꺽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는 미신고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한 장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버려뒀다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맹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맹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 미신고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씨를 돌봤다. 그러던 중 2013년 6월 말부터 A씨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했고 그해 7월 숨졌다.

사인은 소식(小食)에 의한 영양결핍이었다. 맹씨는 A씨가 사망하기 사흘 전 호흡이 불규칙한 것을 알면서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결국 요양소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러한 사실도 드러났다. 맹씨는 다른 지체장애 1급인 B씨가 받던 기초생활급여 1년 6개월치 285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지체장애인 3명이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구걸해 하루에 7만원가량을 벌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요양소 일을 돕던 김모(64)씨가 챙겼다. ‘앵벌이’에 필요한 차량과 도구를 제공한다는 명목이었다. 법원은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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