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이 이민 가도 ‘캄캄’… 촘촘한 ‘그물식 안전망’ 필요

온가족이 이민 가도 ‘캄캄’… 촘촘한 ‘그물식 안전망’ 필요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6-01-21 23:02
수정 2016-01-2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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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소재 파악된 아동 장기 결석 6건 분석해보니

지난해 말 발생한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정부의 장기 결석 초등학생 현장 점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경기 부천 초등학생 구타 사망 사건도 이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던 장기결석 아동 중 경찰이 소재를 확인한 경우는 21일까지 6건에 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신문은 6건에 대한 경찰의 확인 및 수사 과정을 분석해 학교 현장과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사이에 유기적으로 구성되고 가동돼야 할 관리 체계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봤다. 장기 결석 중인데도 학교 측에서 아이의 집조차 찾아보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고 외국으로 나갔는데 법무부와 학교 간에 출국 기록 공유가 안 돼 장기 결석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었다.

<사건 1>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관내에서 거주하던 A(10)군, B(8)양 남매가 지난해 6월부터 결석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에 대해 수사를 했다. 확인 결과,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칠레로 이주해 국내에 없는데도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받기 위해 “아들을 대안학교에 넣었다”고 면담시 거짓말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 B양에 대해서는 학업 부진 등을 이유로 학교에 1년 입학유예(취학유예)를 신청했다.

[대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의심을 하지만 취학유예의 경우 아이를 추적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사건 2>

부산 서부경찰서가 찾은 C(10)양은 부모가 이혼을 한 뒤인 2014년 5월부터 사립 N초등학교에 무단결석했다. 그해 9월 초등학교에 퇴학원을 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다른 초등학교에 다시 보내지 않았다. 딸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자 C양의 아버지는 “딸을 만날 수가 없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혼 후 양육권이 아버지 쪽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빼앗길까 봐 겁이 나 잠적한 사건으로 판명됐다.

[대안] 경찰 관계자는 “전화 접촉이 안 되자 학교 측에서 C양이 유학을 갔다고 멋대로 판단해 관계 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사건 3>

대전 유성경찰서가 소재를 파악한 D(12)군은 2014년 2학기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D군이 사라진 것은 당시 일가족 4명이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 잠적한 탓이었다. 부모의 주민등록 기록은 말소된 상태였다. 학교 측은 출석 독려문을 D군 집에 2회 보냈고, 주민센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하지만 결석 기간이 3개월을 넘자 ‘정원 외 관리’로 처리했고,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부모가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시킬 수 있어 아동 학대라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며 “아동 학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 결석이라도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대안] 현재는 장기 결석 학생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만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수사 기관에도 통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 4>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사례는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2014년 3월 19일 E(11)군, F(10)양 남매 어머니는 담임 교사에게 전화해 “3일만 결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E군 등 가족은 다음날 뉴질랜드로 야반 도주를 했다. 가장의 사업 실패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E군 등의 주소지는 친조부 앞으로 돼 있어 교사는 성과 없는 방문만을 반복했다.

[대안] 경찰 관계자는 “현재 뉴질랜드 입국 기록까지 확인했지만 이후 행적을 찾느라 수사가 지연된 상황”이라며 “제3국에서 출국한 기록 확인은 해당 국가 출입국관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 5>

다문화가정 등 불법 체류자 자녀의 장기 결석도 소재 파악이 힘들다. 경기 안산에서는 남미 페루 출신의 불법 체류자 부모와 딸이 지난해 8월 안산시에서 구리시로 이주하면서 불법 체류 신분이 노출될까 봐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화상 통화로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다. 아프리카 콩고인 부모와 딸도 지난해 7월 프랑스로 출국하면서 학교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대안] 교육부가 장기 결석 아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무부에 출입국 기록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사건 6>

경남 마산중부경찰서가 수사 중인 G군(12)의 경우는 마약 전과가 있는 친부를 피하려고 잠적한 경우다. 2013년 11월 재혼한 친모가 G군을 데리고 가출했고, 2014년 1월까지 G군의 이모집 근처에 살다가 소식이 끊겼다. 친부는 당시 가출신고를 했고, 모자는 휴대전화도 개통하지 않고 친인척과 연락을 끊었다.

[대안] 경찰 관계자는 “모자를 찾아 보호해야 하는데 아이가 없어진 것만으로는 통신 수사나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이 좀체 나오지 않는다”며 “아이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등학교가 교육청에 출석을 독려했다고 보고만 할 게 아니라 그 결과와 처리 방식까지 보고해야 한다”며 “장기결석 아동의 경우 교육청 및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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