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유학기제 시행 앞두고 사교육 과대광고 집중단속

서울교육청, 자유학기제 시행 앞두고 사교육 과대광고 집중단속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01 11:59
수정 2016-03-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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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원 ‘더 공부해야’ 광고 등 단속, 진학 성과 홍보도 단속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학원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 형태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시행된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이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식의 광고로 사교육을 부채질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

 교육청은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두 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학원 등록의 말소도 추진한다. 등록 말소 위기에 몰린 학원이 자진해 폐원한 뒤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대치동,목동,중계동 등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과 강동구,송파구 등지의 학원 밀집지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들은 매월 1회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집중 단속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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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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